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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3부동산대책 보도자료 원문-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분양권 규제 완화/투기과열지구해제

국토교통부 -> 뉴스.소식 -> 보고자료 -> 전체 -> 번호 919 내집마련은 더 쉽게, 지역은 활력 넘치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등록일 2023-01-03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기획재정부-보도자료-서울투기지역 대폭 해제-2023.01.03. 재산세제과 서울투기지역 대폭 해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2)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 집값 급등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도모 ㅇ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로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경제,재테크 2023.01.06

해산등기절차[다율법무사]

해산등기절차 1.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1)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회사가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해산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이사, 대표이사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비록 파산이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따라 파산의 등기 및 파산관재인의 등기만 하고, 이사, 대표이사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2) 회사가 해산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해산한 후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인 (1) 대표청산인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법원..

상업등기 2022.12.23

해산의 등기[다율법무사]

해산의 등기 1. 회사의 해산 가. 해산의 의의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목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법인격 자체가 해산 즉시 소멸하지는 않는다. 즉,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자연인이 사망한 때의 상속인처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해산에 따른 권리의무의 청산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이러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해산한 회사는 그 법인격을 유지한다. 해산 후에 존속하는 청산 중인 회사는 그 목적이 청산의 범위 내로 축소되지만, 해산 전의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다. 나. 해산사유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회사는 존립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정관..

상업등기 2022.12.22

신주발행 등기절차-유상증자[다율법무사]

신주발행 등기절차 1. 등기기간 신주를 발행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오전 영시부터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 그날도 등기기간에 산입된다. 납입기일 전에 신주의 전부에 대해 납입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납입기일의 효력이 발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전에는 할 수 없다. 2. 등기사항 (1)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의 총액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효력발생 후의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을 등기하고, 그 변경의 취지와 변경의 연월일을 등기한다. 상법 제4..

상업등기 2022.12.21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다율법무사]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1. 서설 신주발행이란 회사의 성립 후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미발행주식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신주발행절차 가. 신부발행사항의 결정 (1) 결정기관 상법 제416조의 보통의 신주발행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발행사항을 결정한다. 한편, 2명 이하의 이사를 두고 있는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한다. (2) 결정사항 (가) 신주의 종류와 수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그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종류..

상업등기 2022.12.20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다율법무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1. 의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란 등기능력 있는 건물에 처음으로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것을 말하며, 등기능력 있는 건물이란 건축법상 건축물 중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2.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대장 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와 같이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말한다.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대장에 자기명의..

부동산등기 2022.12.19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다율법무사]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민집 248조1항, 291조) 1. 의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변제기 도래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자신의 채무를 선이행하거나 동시이행을 하여야만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제3채무자는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불이익을 입을 수 밖에 없으므로,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을 인정할 필요성은 크다. 민사집행법은 제248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는 원칙적 규정(민집 291조)를 두어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공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2. 공탁신청절차 (1)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등기]

최근 상속등기를 진행하는데, 사망하신 분이 개명이 되셨더라구요. 그럴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을 찾아 보았습니다.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등기] 1. 원칙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등기를 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신청서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 후의 표시로 기재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였다면 각하 대상이 됩니다.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기록되는 경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만 제공하므로 그 밖의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는지 등기관이 알..

부동산등기 2022.11.11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다율법무사]

재산명시신청이 기각, 각하된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 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여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다시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채무자를 감치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재산죄회를 신청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까지 한 경우와 관련하여서도 명시선서 후에 채무자가 압류할 재산을 새로 취득하였다거나 종전에 제출된 재산목록이 멸실되어 그 열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시 명시신청을..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의 벌칙[다율법무사]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산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 예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위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명시선서를 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한 재산목록을 기초로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재산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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