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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존속기간 2

전세권의 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전세권존속기간만료]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1) 일반적인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고 목적물과 전세금의 상환 등 청산관계로 들어서게 되며, 전세권등기도 용익물건적 기능을 상실하고 전세금의 우선변제 등을 담보하는 담보권적 기능만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 후에는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전세권이전등기는 가능하나, 전세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 등의 변경등기, 전전세등기,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건물전세권의 경우 건물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은 채 당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과 동일한 조건..

부동산등기 2023.10.23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10년으로 단축되고, 전세권의 설정을 갱신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면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도 소멸한다. 존속기간의 시작일과 관련하여 선례는,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하므로 그 시작일이 등기신청서 접수일자 이전이거나 이후라 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부동산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등기관으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

부동산등기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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