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1) 일반적인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고 목적물과 전세금의 상환 등 청산관계로 들어서게 되며, 전세권등기도 용익물건적 기능을 상실하고 전세금의 우선변제 등을 담보하는 담보권적 기능만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 후에는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전세권이전등기는 가능하나, 전세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 등의 변경등기, 전전세등기,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건물전세권의 경우 건물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은 채 당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과 동일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