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등기절차
1. 등기기간
신주를 발행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오전 영시부터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 그날도 등기기간에 산입된다. 납입기일 전에 신주의 전부에 대해 납입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납입기일의 효력이 발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전에는 할 수 없다.
2. 등기사항
(1)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의 총액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효력발생 후의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을 등기하고, 그 변경의 취지와 변경의 연월일을 등기한다.
상법 제416조에 따른 보통의 신주발행에 의한 발행주식의 총수 등의 변경연월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2) 미상각액
미상각액은 기타사항란에 등기한다.
3. 첨부서면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일반적으로 신주의 인수인이 작성한 주식인수증이 이에 해당한다. 신주발행시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현물출자자 간에 작성된 현물찰자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신주인수계약서 등)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주식청약 취급 증명서’와 같이 주식의 청약이 있었음을 증명하기에 족한 서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3)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검사인의 조사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에 제출하여 그 부본 표지여백에 법원의 심사결과(‘인가’ 또는 ‘변경결정’)가 기재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것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이어야 한다.
(4)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의 등본
법원이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의 등본
법원이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2022. . .변경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과 변견결정 등본을 송달하는데, 이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가)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금전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잔고증명서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첨부할 수 있다.
이때, 잔고증명의 대상이 되는 계좌는 신주를 발행하는 당해 회사의 명의로 된 것이어야 하고 대표이사, 신주인수인 등의 명의로 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잔고증명서는 주금의 납입기일 현재의 잔고를 증명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증명일자(증명서 발급일자)는 그 이후의 날이어도 관계없다. 주금의 납입기일 당시의 잔고는 실제로 인수 및 납입이 이루어져 효력이 발생한 신주의 발행가액의 총액과 일치하거나 그보다 많아야 한다.
(6)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신주발행 여부 및 신주발생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므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여부 및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정관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여부 및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하므로,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7) 총주주의 동의서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법 제41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자에 대하여 실권예고부청약최고를 하여야 하는데,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의사회의사록상 실권예고부 청약최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드러나는 경우(신주배정기준일과 청약기일이 2주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등기실무상 이 경우에는 실권예고부 청약최고기간의 단축에 대한 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8) 정관
상법 제416조 각 호의 신주발행사항 중 정관에 규정이 있어서 이사회에서 따로 결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꺼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여부 및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주배정이 아닌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한 때에도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9) 법원의 허가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므로, 이 경우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법원의 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부상 증가한 자본액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도시에서 설립한 회사 또는 대도시로 전입한 회사가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 내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의 3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가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발해예정주식총수)가 부족하여 그 변경등기도 같은 신청서에 의해 함께 신청하는 경우 증자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만 납부하면 된다.
(2) 등기신청수수료
증자등기의 신청수수료는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4,000원,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2,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와 달리,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가와 등기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신청수수료는 각각의 것을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신주발행등기의 효력
신주발행에 따른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이미 효력이 발생한 신주발행과 자본의 증가를 공시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와 달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자본증가의 등기를 함으로써 증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신주인수인은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일단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공시에 부합하는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의 부담하에 등기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출처 : 상업등기실무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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