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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증자 2

신주발행 등기절차-유상증자[다율법무사]

신주발행 등기절차 1. 등기기간 신주를 발행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오전 영시부터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 그날도 등기기간에 산입된다. 납입기일 전에 신주의 전부에 대해 납입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납입기일의 효력이 발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전에는 할 수 없다. 2. 등기사항 (1)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의 총액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효력발생 후의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을 등기하고, 그 변경의 취지와 변경의 연월일을 등기한다. 상법 제4..

상업등기 2022.12.21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다율법무사]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1. 서설 신주발행이란 회사의 성립 후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미발행주식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신주발행절차 가. 신부발행사항의 결정 (1) 결정기관 상법 제416조의 보통의 신주발행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발행사항을 결정한다. 한편, 2명 이하의 이사를 두고 있는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한다. (2) 결정사항 (가) 신주의 종류와 수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그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종류..

상업등기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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