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등기절차 1. 등기기간 신주를 발행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오전 영시부터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 그날도 등기기간에 산입된다. 납입기일 전에 신주의 전부에 대해 납입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납입기일의 효력이 발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전에는 할 수 없다. 2. 등기사항 (1)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의 총액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효력발생 후의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을 등기하고, 그 변경의 취지와 변경의 연월일을 등기한다. 상법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