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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등기 2

해산등기절차[다율법무사]

해산등기절차 1.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1)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회사가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해산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이사, 대표이사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비록 파산이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따라 파산의 등기 및 파산관재인의 등기만 하고, 이사, 대표이사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2) 회사가 해산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해산한 후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인 (1) 대표청산인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법원..

상업등기 2022.12.23

해산의 등기[다율법무사]

해산의 등기 1. 회사의 해산 가. 해산의 의의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목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법인격 자체가 해산 즉시 소멸하지는 않는다. 즉,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자연인이 사망한 때의 상속인처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해산에 따른 권리의무의 청산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이러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해산한 회사는 그 법인격을 유지한다. 해산 후에 존속하는 청산 중인 회사는 그 목적이 청산의 범위 내로 축소되지만, 해산 전의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다. 나. 해산사유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회사는 존립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정관..

상업등기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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