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절차 1.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1)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회사가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해산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이사, 대표이사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비록 파산이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따라 파산의 등기 및 파산관재인의 등기만 하고, 이사, 대표이사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2) 회사가 해산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해산한 후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인 (1) 대표청산인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