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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이전 2

본점이전신청 절차와 , 본점이전결의서[다율법무사]

본점이전의 등기 1. 본점의 이전 가. 의의 본점의 이전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본점의 이전은 본점의 실질적인 장소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본점소재지의 실질적인 장소의 이전 없이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 등의 변경으로 본점으 표시만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이전이라 할 수 없다. 나. 본점이전의 구분 본점이전은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그 소재장소만을 이전한 경우와 다른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또 등기소의 관할을 기준으로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본점이전인 경우에는 현재의 등기기록에 변경등기를 하지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

상업등기 2023.01.10

법인의 본점이전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다율법무사]

법인의 본점이전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112,500원 및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때에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세율, 즉 자본금의 1,000분의 4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가.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의 등기신청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의 등기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3가지 경우로 나누..

상업등기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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