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의 등기 1. 본점의 이전 가. 의의 본점의 이전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본점의 이전은 본점의 실질적인 장소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본점소재지의 실질적인 장소의 이전 없이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 등의 변경으로 본점으 표시만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이전이라 할 수 없다. 나. 본점이전의 구분 본점이전은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그 소재장소만을 이전한 경우와 다른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또 등기소의 관할을 기준으로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본점이전인 경우에는 현재의 등기기록에 변경등기를 하지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