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민집 248조1항, 291조) 1. 의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변제기 도래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자신의 채무를 선이행하거나 동시이행을 하여야만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제3채무자는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불이익을 입을 수 밖에 없으므로,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을 인정할 필요성은 크다. 민사집행법은 제248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는 원칙적 규정(민집 291조)를 두어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공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2. 공탁신청절차 (1)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