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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무작정 따라하기 9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다율법무사]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민집 248조1항, 291조) 1. 의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변제기 도래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자신의 채무를 선이행하거나 동시이행을 하여야만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제3채무자는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불이익을 입을 수 밖에 없으므로,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을 인정할 필요성은 크다. 민사집행법은 제248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는 원칙적 규정(민집 291조)를 두어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공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2. 공탁신청절차 (1)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다율법무사]

재산명시신청이 기각, 각하된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 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여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다시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채무자를 감치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재산죄회를 신청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까지 한 경우와 관련하여서도 명시선서 후에 채무자가 압류할 재산을 새로 취득하였다거나 종전에 제출된 재산목록이 멸실되어 그 열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시 명시신청을..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의 벌칙[다율법무사]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산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 예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위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명시선서를 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한 재산목록을 기초로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재산명시기..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꼭 출석해야 할까요??[다율법무사]

재산명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문이 송달되면,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되고,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를 받으면 꼭 출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꼭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니 아니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기 때문이죠. 감치 : 경철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합니다.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채무자가 돈을 이미 갚은 경우 구제 방법[다율법무사]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다면 채무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바로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1. 이의신청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2. 이의사유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의사유입니다. 민사집행법 49조 1호, 3호, 5호, 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이 이의사유로 됩니다. 변제의 경우, 재산명시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요건을 흠결하게 하는 사유(소극적 요건)이므로 이의사유가 된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3. 재판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산명..

재산명시신청 : 채무자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다율법무사]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세요. 재산명시명령 1. 의의 재산명시 명령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2. 요건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 신청하기[다율법무사]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민사집행으로 들어갑니다.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를 클릭한 후 명부등재말소 신청서(채무자신청)을 클릭합니다. 법원가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기재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필수 입력사항을 기재합니다. 신청취지 신청이유에 카명이라는 사건명은 카불로 수정합니다. 예전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명이 카명으로 부여되서 예시가 저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카불'로 바꼈어요. 신청취지와 신처이유에 있는 날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난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결정문에 나와 있거나, 사건 조회하면 결정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고 넘어가서 첨부서류를 첨부해줍니다. 저는 대리인으로 신청한 건이라 확약서와 위임장이 들어갔습니다.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완성된 신청서가 나옵니다...

변제공탁의 방법[다율법무사]

변제공탁의 방법 1. 의의 변제공탁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으로 인하여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변제공탁은 연혁상 최초로 시작된 공탁으로서 변제대용으로 행하여지는 공탁이므로 공탁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고 채권자는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2. 공탁물 변제공탁에서 공탁물은 채무의 목적물이므로 무엇이 공탁물이 될 수 있는지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이 공탁물로 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공탁 관할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채무자편) 다율법무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채무자편)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을 채무소멸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채권자가 동의하였다는 사유도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명부는 공동의 이익에 공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5회분(1회 5,200원)을 납부합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은행에서 납부할 수도 있고, 신한은행 사이트에도 납부 가능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는데, 실무상 대부분 채권자를 심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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