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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이의신청 2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꼭 출석해야 할까요??[다율법무사]

재산명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문이 송달되면,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되고,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를 받으면 꼭 출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꼭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니 아니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기 때문이죠. 감치 : 경철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합니다.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채무자가 돈을 이미 갚은 경우 구제 방법[다율법무사]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다면 채무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바로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1. 이의신청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2. 이의사유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의사유입니다. 민사집행법 49조 1호, 3호, 5호, 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이 이의사유로 됩니다. 변제의 경우, 재산명시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요건을 흠결하게 하는 사유(소극적 요건)이므로 이의사유가 된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3. 재판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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