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문이 송달되면,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되고,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를 받으면 꼭 출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꼭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니 아니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기 때문이죠. 감치 : 경철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합니다.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