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무작정 따라하기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다율법무사]

다율법무사 2022. 10. 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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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이 기각, 각하된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 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여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다시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채무자를 감치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재산죄회를 신청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까지 한 경우와 관련하여서도 명시선서 후에 채무자가 압류할 재산을 새로 취득하였다거나 종전에 제출된 재산목록이 멸실되어 그 열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시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채무자가 압류할 재산을 새로이 취득하였다는 것을 채권자가 소명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재산목록의 멸실 등은 채무자가 책임질 사유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채무자를 형사처벌하거나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무자 보유재산을 밝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명시명령을 재신청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어느 채권자의 신청에 기하여 일단 재산명시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그 신청을 한 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재차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의 재산명시절차가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의 재신청이 이에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에 변동이 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제출된 재산목록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재신청이 기각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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