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절차
1.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1)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회사가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해산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이사, 대표이사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비록 파산이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따라 파산의 등기 및 파산관재인의 등기만 하고, 이사, 대표이사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2) 회사가 해산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해산한 후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인
(1) 대표청산인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한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산한 회사의 채권자는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주식회사가 경영부실로 부도되어 회사재산이 모두 경매 등으로 처분되고 상호만 남아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이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 및 권한 있는 자의 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서는 신청권자가 아닌 채권자, 이해관계인 또는 연고권자가 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신청 또는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 없다.
(2) 법원 등의 촉탁 등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법원이 해산등기를 촉탁한다.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보험업의 허가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고, 투자회사가 금융위원회의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도 금융위원회가 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한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할 것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해산하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기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한다.
한편,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3. 첨부서면
(1) 주주총회의사록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한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정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존립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산을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존립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행정관청의 인가서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등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처럼 해산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재판의 등본 등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의 확정에 따라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보험계약의 이전 등을 증명하는 서면
보험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해산하는데,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전계약서, 각 보험회사의 주주총회 등의 의사록, 보험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한 서류 및 이의에 관한 서류, 보험계약이전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대표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의 신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법정청산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록면허세 40,200원 및 지방교츅세 8,04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법원, 법원사무관등,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해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의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등기의 경우, 이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니 않는 지방세법의 제26조 제1항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령에서 특히 이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회사에게 등록면허세를 자진 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부터 등록면허세의 납부 없이 위 등기촉탁을 받은 때에는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한 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미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수수료
해산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시 다른 법률에 등기신청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6,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법원의 촉탁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출처 상업등기실무 법원행정처
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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