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도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등기신청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부모의 공동대리 원칙과 그 예외 (1) 부모의 공동대리 원칙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