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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율법무사 9

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등기[다율법무사]

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등기 1. 관내이전 가.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소재지번까지 기재된 경우 사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그 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전일자 및 장소의 결정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합니다. [필요서류] 1. 법인정관 1. 사원명부 사본 1. 1/3 이상 사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주무관청 허가서 [ 관내이전 공과금 ] 등록면허세 : 112,500 지방교육세 : 22,500 등기신청수수료 : 6,000 등본우편 : 15,000 공증료 : 60,000 공과금계 : 216,000 나.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된 경우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이, 이사 과반수..

상업등기 2023.06.28

해산의 등기[다율법무사]

해산의 등기 1. 회사의 해산 가. 해산의 의의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목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법인격 자체가 해산 즉시 소멸하지는 않는다. 즉,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자연인이 사망한 때의 상속인처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해산에 따른 권리의무의 청산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이러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해산한 회사는 그 법인격을 유지한다. 해산 후에 존속하는 청산 중인 회사는 그 목적이 청산의 범위 내로 축소되지만, 해산 전의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다. 나. 해산사유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회사는 존립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정관..

상업등기 2022.12.22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다율법무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1. 의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란 등기능력 있는 건물에 처음으로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것을 말하며, 등기능력 있는 건물이란 건축법상 건축물 중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2.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대장 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와 같이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말한다.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대장에 자기명의..

부동산등기 2022.12.19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다율법무사]

재산명시신청이 기각, 각하된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 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여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다시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채무자를 감치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재산죄회를 신청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까지 한 경우와 관련하여서도 명시선서 후에 채무자가 압류할 재산을 새로 취득하였다거나 종전에 제출된 재산목록이 멸실되어 그 열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시 명시신청을..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채무자가 돈을 이미 갚은 경우 구제 방법[다율법무사]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다면 채무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바로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1. 이의신청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2. 이의사유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의사유입니다. 민사집행법 49조 1호, 3호, 5호, 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이 이의사유로 됩니다. 변제의 경우, 재산명시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요건을 흠결하게 하는 사유(소극적 요건)이므로 이의사유가 된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3. 재판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산명..

부동산 등기신청의 방법[다율법무사]

등기신청의 방법으로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 신청으로서 서면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에 의한 신청합니다. 1. 방문신청 (1) 출석주의 등기의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해야 한다는 원칙이 출석주의입니다.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우편이나 팩스 등에 의하여 신청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출석주의는 공동신청주의와 더불어 등기의 전정성을 확보하고, 등기신청에 대한 접수순서의 결정의 혼란을 방지하며, 당일 보정이 가능한 경우 보정사항의 구두전달을 쉽게 하기 위한 제도입..

부동산등기 2022.10.02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다율법무사]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법칙이 있습니다. 지은이 나폴레온 힐은 미국 버지니아주의 와이즈 컨트리에서 태어났으며 세계적인 성공학 연구자입니다. 일생 동안의 성공학연구와 강연, 저술 활동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성공철학의 거장이 되었고, 특히 개인의 성취와 동기부여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상상하면 이루어지는 12가지 성공법칙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는 말 부자로 가는 지름길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거머쥘 수 있다. 제1법칙 간설한 소명은 부자가 되는 출발점이다.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 당신이 원하는 돈의 명확한 액수를 마음속에 정하라. 원하는 돈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내줄 것인지 정하라. 구체적인 계..

독서 노트 2022.10.0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다율법무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1)[다율법무사] 1. 신청인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등기권리자)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상속 받는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수인의 공동상속인의 신청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 받은 자 중 1인이 민법 265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공유물의 보전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 중 일부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속등기는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이 신청하면 되고 상속을 포기한 ..

부동산등기 2022.09.26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다율법무사]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 1. 통지의 의의 갱신거절의 통지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이며, 조건변경의 통지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겠으니,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합니다. 2. 통지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위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고, 조건변경의 통지는 임대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통지의 방법 갱신거절의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고, 전화를 하여 확인하든,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도 됩니다. 그러나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겠지요. 문자나 카톡을 보..

경제,재테크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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