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민집 248조1항, 291조)
1. 의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변제기 도래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자신의 채무를 선이행하거나 동시이행을 하여야만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제3채무자는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불이익을 입을 수 밖에 없으므로,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을 인정할 필요성은 크다.
민사집행법은 제248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는 원칙적 규정(민집 291조)를 두어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공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2. 공탁신청절차
(1)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때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으로 한다.
(2) 공탁 이후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미치므로(민집 297조),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과는 달리 가압류된 금액만을 공탁하거나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이나 미치지 않는 부분이나 모두 공탁신청시에 피공탁자가 존재한다.
(3)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규칙 제23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 대한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예규에서 정한 별지 양식의 공탁사실 통지를 위해 필요한 우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민집 297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대법원 행정예규 제1018호 소정의 별지 양식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도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제3채무자가 공탁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 법원에 신고한다는 의미는, 본압류를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및 사유신고만으로는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바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배당가압 차단효과도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압류로 인한 공탁 후 하는 사유신고와는 그 의미가 달라서 단순히 가압류발령 법원에 공탁사실을 알려주는 의미밖에 없다.
(6)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 그 신고서를 가압류발령 법원에 제출한 경우, 이는 배당절차 개시사유가 안 되고 배당가입 차단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단지 신고서를 문서건명부에 기록한 다음 해당 가압류사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다가 나중에 배당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촉탁이 있는 경우 가압류법원은 공탁신고서등본을 포함한 가압류사건기록의 등본을 조제하여 배당법원으로 송부한다. 신고서가 가압류발령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가압류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등은 재판예규 제950호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3. 공탁금의 지급절차
(1)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사유신고의 여부
(가)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 후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여 압류의 경합이 생기면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탁금은 사유신고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특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된다.
(나)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 후 그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채권압류로 인한 공탁의 배당요구 종기를 사유신고한 때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채권가압류로 이한 공탁이 성립된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종기를 명백히 하고 배당법원에 배당절차 개시사유 및 공탁 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인 공탁관으로 하여금 사유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집행채권자가 1인일 경우에는 신속한 배당절차를 위하여 “채권 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가 마련되어 있다.
(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공탁한 경우에 대한민국(소관 : 법원 공탁관)이 아닌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상이 및 선행하는 가압류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공탁관의 사유신고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고,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이 이루어진다.
(3)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가)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의 지급 위특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이 이루어진다.
(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게 되므로,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다)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때에는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자(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공탁신고를 한 가압류발령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있는 경우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집행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통지가 이루어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5)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출급청구할 수 있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위 결정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그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때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 가압류채무자가 그 중 1개의 가압류에 대하여 해방공탁을 하여 그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집행공탁금 중 집행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가압류사건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통지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정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참고 예규 행정예규 제1018호
출처 : 공탁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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