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등기]

다율법무사 2022. 11.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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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등기를 진행하는데, 사망하신 분이 개명이 되셨더라구요. 그럴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을 찾아 보았습니다.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등기]

1. 원칙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등기를 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신청서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 후의 표시로 기재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였다면 각하 대상이 됩니다.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기록되는 경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만 제공하므로 그 밖의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는지 등기관이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신청서에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는 등의 사유로 등기명의인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음을 등기관이 알게된 때에는 법 297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컨대 분필등기의 신청에 있어서 변경된 주소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채 신청서에 변경 후의 주소를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가급적 등기와 실체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2. 예외

1)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할 때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주소변경이 아닌 개명 등의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어도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변경등기의 신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상속등기의 경우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와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표시가 서로 달라도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장 등의 서면이나 그 밖의 증명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4)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도 다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으며 등기명의인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명의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시신청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주소변경에의한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서입니다.

 

주소변경에의한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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