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도면 작성하는 방법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신청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및 임차권의 설정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도면의 작성 방법 건물의 도면에는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며,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 택지의 방위,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지개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터넷등기소 지원관리 원인증서관리 영구보존문서등록 도면 선택 필요사항 기재 등록문서번호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 첨부서면에서 도면을 꼭 첨부해야함. 도면은 꼭 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