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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산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 예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위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명시선서를 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한 재산목록을 기초로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한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기일의 실시와 함께 종료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민사집행법 49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아무런 조치되 취할 필요가 없고 형사사건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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