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1. 서설
신주발행이란 회사의 성립 후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미발행주식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신주발행절차
가. 신부발행사항의 결정
(1) 결정기관
상법 제416조의 보통의 신주발행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발행사항을 결정한다.
한편, 2명 이하의 이사를 두고 있는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한다.
(2) 결정사항
(가) 신주의 종류와 수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그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종류별 발행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① 발행가액의 결정
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의 발행가는 주주평등의 원칙상 당해 신주에 대해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인수하는 주식은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발행시기가 다르거나 종류가 인수하는 주식은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액면미달발행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벌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1주식의 가치가 액면가보다 낮은 상태에서 자본조달의 필요성 때문에 신주를 발행해야하는 경우에,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면 신주가 인수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하에서 예외적으로 액면미달발행을 인정하고 있다.
액면미달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성립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액면미달의 신주는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④ 납입기일
납입기일은 신주인수인이 인수받은 신주에 관하여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여야 할 날이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고, 납입기일까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실권된다.
등기실무는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유일을 납입기일로 정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고, 또 납입기일은 ‘기일’이고 ‘기간’이 아닌 점에서 기각에 관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아 납입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유일에 해당되더라도 그 다음 날로 납입기일이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 신주의 인수 방법
보통의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발행하는 신주에 관해 누구에게 그 인수의 권리를 줄 것인가를 정해야 하고,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신주의 배정기준일을 정해야 한다. 그 밖에, 주식의 청약과 배정,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하지 않거나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그 청약되지 않거나 납입되지 않은 발행예정 신주는 실권된다.
신주발행시의 단주는 신주인수권자에게 배정되는 1주 미만의 신주를 말하는데, 단주는 신주인수권자의 지주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보통의 신주발행시에 발행하는 단주의 처리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구고 있지 않은데, 실무상으로는 wnw에게 배정되는 단주를 모아, 시가로 처분한 후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단주의 주주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라)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주를 발행하는 당해 회사에 대한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마)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이사회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대법원은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그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때 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하는 때에만 발앵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그 밖의 신주발행절차
(1) 신주배정기준일의 지정 · 공고 등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회사는 구체적으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고,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신주배정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주배정기준일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인 때에는 폐쇄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는 주식을 양수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자로 하여금 명의개서를 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419조 제1항의 실권예고부 청약최고와 달리 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생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주배정기준일 지정 ·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아니다.
(2)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청약최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실권예고부 청약최고는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하여야 하는데, 이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이 있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실권예고부 청약의 최고 또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4) 주식인수의 청약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신주인수권자, 모집발행의 경우의 일반인)는 이사가 적성한 주식청약서 양식에 인수할 주식의 수, 주소 등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한다.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호력을 잃는다.
(5) 신주의 배정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해 이사가 신주를 배정하는데, 그 배정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자는 신주의 인수인이 된다. 신주인수권자의 창약에 대하여 이사는 재량권 없이 배정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그러나 공모에 있어서는 이사의 재량으로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다.
(6) 현물출자의 검사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사는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7) 출자의 이행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고,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현금출자시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에 하여야 하는데, 납입장소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한한다. 은행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주금납입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다. 신주의 효력발생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기고 그 신주인수인은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납입기일 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기고 신주인수인이 주주가 된다.
납입기일 전에 신주인수금액 전부에 대한 납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신주 발행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납입기일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
출처 상업등기실무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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