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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법무사 6

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등기[다율법무사]

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등기 1. 관내이전 가.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소재지번까지 기재된 경우 사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그 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전일자 및 장소의 결정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합니다. [필요서류] 1. 법인정관 1. 사원명부 사본 1. 1/3 이상 사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주무관청 허가서 [ 관내이전 공과금 ] 등록면허세 : 112,500 지방교육세 : 22,500 등기신청수수료 : 6,000 등본우편 : 15,000 공증료 : 60,000 공과금계 : 216,000 나.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된 경우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이, 이사 과반수..

상업등기 2023.06.28

재외국민 부동산 매도 서류[노윤희법무사]

재외국민 부동산 매도 서류 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필요서류 (1) 인감증명이 신고되어 있는 경우 처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매도용 인감증명서[세무서 경유] 등기권리증[분실시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 처분위임장 공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수임인 인감도장 수임인 인감증명서 수임인의 신분증 (2) 인감증명이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분위임장[공증]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등기권리증[분실시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 처분위임장 공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수임인 인감도장 수임인 인감증명서 수임인의 신분증 2.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처분하는 경우 (1) 재외국민이 직접 처분행위를 한 경우[국내 주민등록이 된 경우] 매도용 인감증..

부동산등기 2023.02.08

법인의 본점이전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다율법무사]

법인의 본점이전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112,500원 및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때에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세율, 즉 자본금의 1,000분의 4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가.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의 등기신청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의 등기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3가지 경우로 나누..

상업등기 2023.01.06

해산등기절차[다율법무사]

해산등기절차 1.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1)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회사가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해산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이사, 대표이사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비록 파산이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따라 파산의 등기 및 파산관재인의 등기만 하고, 이사, 대표이사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2) 회사가 해산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해산한 후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인 (1) 대표청산인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법원..

상업등기 2022.12.23

해산의 등기[다율법무사]

해산의 등기 1. 회사의 해산 가. 해산의 의의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목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법인격 자체가 해산 즉시 소멸하지는 않는다. 즉,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자연인이 사망한 때의 상속인처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해산에 따른 권리의무의 청산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이러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해산한 회사는 그 법인격을 유지한다. 해산 후에 존속하는 청산 중인 회사는 그 목적이 청산의 범위 내로 축소되지만, 해산 전의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다. 나. 해산사유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회사는 존립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정관..

상업등기 2022.12.22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다율법무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1. 의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란 등기능력 있는 건물에 처음으로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것을 말하며, 등기능력 있는 건물이란 건축법상 건축물 중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2.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대장 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와 같이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말한다.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대장에 자기명의..

부동산등기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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