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등기 1. 관내이전 가.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소재지번까지 기재된 경우 사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그 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전일자 및 장소의 결정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합니다. [필요서류] 1. 법인정관 1. 사원명부 사본 1. 1/3 이상 사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주무관청 허가서 [ 관내이전 공과금 ] 등록면허세 : 112,500 지방교육세 : 22,500 등기신청수수료 : 6,000 등본우편 : 15,000 공증료 : 60,000 공과금계 : 216,000 나.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된 경우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이, 이사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