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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2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등기]

최근 상속등기를 진행하는데, 사망하신 분이 개명이 되셨더라구요. 그럴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을 찾아 보았습니다.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등기] 1. 원칙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등기를 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신청서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 후의 표시로 기재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였다면 각하 대상이 됩니다.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기록되는 경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만 제공하므로 그 밖의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는지 등기관이 알..

부동산등기 2022.11.1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다율법무사]

등기명의인은 권리에 관한 등기의 현재의 명의인, 즉 권리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보존등기의 소유권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 등입니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란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는 등기를 마친 후에 위와 같은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개별적 변경사유(주소의 이전 등) 또는 일반적 변경사유(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 등)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실체와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동일한 등기명의인에 관하여 그 표시를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변경등기 전과 후의 명의인표시는 동일인을 나타내는 표상으로서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개명이나 법인 명칭으 변경 등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가 전혀 달라지더..

부동산등기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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