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등기를 진행하는데, 사망하신 분이 개명이 되셨더라구요. 그럴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을 찾아 보았습니다.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등기] 1. 원칙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등기를 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신청서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 후의 표시로 기재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였다면 각하 대상이 됩니다.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기록되는 경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만 제공하므로 그 밖의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는지 등기관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