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의 방법
1. 의의
변제공탁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으로 인하여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변제공탁은 연혁상 최초로 시작된 공탁으로서 변제대용으로 행하여지는 공탁이므로 공탁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고 채권자는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2. 공탁물
변제공탁에서 공탁물은 채무의 목적물이므로 무엇이 공탁물이 될 수 있는지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이 공탁물로 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공탁 관할
공탁소의 관할이란 다수의 공탁소 사이에 공탁사무집행을 어떻게 분배하여 행사 할 것이냐, 즉 특정 공탁소가 특정 공탁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의 문제로서, 관할권의 존재는 공탁사건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기본요건입니다.
시, 군법원은 변제공탁의 경우 시, 군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시, 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 독촉, 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경우에만 관할합니다.
전국 공탁소 중 어느 공탁소에 공탁할 것인지가 토지관할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488조제1항에 따르면 변제공탁은 채무지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합니다. 채무이행지란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장소를 말합니다.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매매대금의 채무이행지는 목적물의 인도장소이고, 임치물 반환의 채무이행지는 임치물의 보관장소입니다.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는 지참채무 즉, 채권자의 현주소를 채무이행지로 보고 있습니다.
4. 공탁신청의 방법
가. 방문공탁
공탁신청은 절차의 안정성과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라는 요청에서 법정서식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입니다. 즉,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소정의 기재사항을 적은 공탁서 2통을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공탁소에 제출하여햐 합니다.
나. 전자공탁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는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5. 공탁서 작성
(1) 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탁서의 ‘공탁자’란에는 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2) 공탁물의 표시
금전 공탁서의 ‘공탁금액’란에는 공탁금액의 총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금액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합니다.
공탁금액란의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하지 못합니다.
(3) 공탁원인사실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공탁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해당 공탁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예컨대, 변제공탁의 전형적인 예는 “공탁자(채무자)는 피공탁자(채권자)에게 어떤 채무를 지고 있는 바(채권발생원인,채무액,이행기,이행지,특약유무 등),변제기에 채무를 현실제공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함”등으로 적으면 됩니다.
(4) 공탁근거 법령조항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에는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한 공탁근거법령의 조항을 적습니다.
변제공탁의 경우 [민법 제487조]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5)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탁물수령자(피공탁자)를 지정해야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피공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6)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
예를 들어, 채무자가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근저당권을 기재해야 되는 것이지요. 없으면 ‘없음’ 이라고 쓰거나,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7) 반대급부의 내용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를 변제공탁할 경우에는 공탁자는 공탁서의 ‘반대급부의 내용’란에 피공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반대급부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없음’ 이라고 쓰거나,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8)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서의 공탁법원란에는 해당 공탁서를 현실로 제출하는 법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9)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서의 신청연월일란에는 공탁서를 현실로 제출하는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공탁서 대법원 양식입니다.
6. 공탁첨부서류
(1) 자격증명서면
공탁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인증서를 사용하므로 별도의 자격증명은 필요가 없으나 법인의 경우 전자공탁 사용자등록 시 공탁소에서 미리 자격여부를 검증합니다.
대리에 의한 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다른 대리인의 경우 전자신청이 불가합니다.
(2)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바, 이는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 주민등록등·초본(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라야 합니다.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전자신청이 불가합니다.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기 힘든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입력 없이 신청하여 공탁관의 보정권고 에 따른 보정권고문을 출력하여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공탁통지서 제출 면제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변제공탁을 신청하게 되면 공탁서의 내용으로 공탁통지서가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공탁통지서는 별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공탁금 납입시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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