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까지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당 25/10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상속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기한 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주 택 : 주택가격
건축물 : 건축물 시가표준액 × 면적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세율
유형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계 |
주택 85㎡이하 |
2.8% | 0.16% | 2.96% | |
그 외 | 2.8% | 0.2% | 0.16% | 3.16% |
3. 상속과 관련된 취득세 경감 규정
주택이 없는 상속인(세대원 포함)이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특례적용 : 취득세(0.8%), 지방교육세(0.16%)
※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정 된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같은 가구로 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4. 상속자의 상속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5. 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한정승인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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