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
1. 통지의 의의
갱신거절의 통지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이며, 조건변경의 통지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겠으니,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합니다.
2. 통지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위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고, 조건변경의 통지는 임대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통지의 방법
갱신거절의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고, 전화를 하여 확인하든,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도 됩니다. 그러나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겠지요. 문자나 카톡을 보내도 답변이 없는 경우 일반우편과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녹음을 하셔도 좋고요.
조건변경의 통지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요. 변경되는 조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므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통지기간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5. 통지의 효력발생시기
통지의 성질은 의사통지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6. 통지의 입증책임
적법한 계약갱신의 통지나 조건변경의 통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증책임을 못하면 당해 임대차는 계약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조건변경 내용증명 서식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많이 보내는 내용증명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의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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