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무작정 따라하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채무자편) 다율법무사

다율법무사 2022. 9. 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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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채무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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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채무자편)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을 채무소멸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채권자가 동의하였다는 사유도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명부는 공동의 이익에 공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5회분(1회 5,200원)을  납부합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은행에서 납부할 수도 있고, 신한은행 사이트에도 납부 가능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는데, 실무상 대부분 채권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소멸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무자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소명만으로 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변제공탁서 또는 변제증서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결정을 신청을 기각합니다.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등재말소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는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만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면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합니다.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 시 · · · 면의 장 및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로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 · · · 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채무자용)

 

 

위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아니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전자소송사이트는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서류를 출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셀프로 하기 힘드시면 법무사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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