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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다율법무사]

다율법무사 2022. 9. 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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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149조 이하)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합니다.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교육세의 납세명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함께 표시됩니다.

 

주택을 매매 등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1~3% 범주인 취득세율에 5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결정합니다.

 

취득세와 교육세가 분리되어 있을 때 등록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취득세율에 50%를 곱하는 이유이지요. 50%()등록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합니다.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 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 납부합니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명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함께 표시됩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취득세율 과세표준 2%로 적용되며, 이 과세표준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전용면적 85이하에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고지서 1장으로 발급된다. 같이 납부하면 되는 세금이지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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