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문이 송달되면,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되고,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를 받으면 꼭 출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꼭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니 아니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기 때문이죠.
감치 : 경철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합니다.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기일의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2) 재산목록에 적거나 명시할 사항과 범위
(3)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
(4) 감치와 벌칙의 개요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를 보낼 때 재산명시절차 안내서 및 재산목록 양식을 같이 보내니, 참고해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채무자의 출석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그 기일이 연기되지 않는 한 새로운 명시기일을 열지 않고 감치재판절차로 넘어가지만,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재산명시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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