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다면 채무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바로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1. 이의신청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2. 이의사유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의사유입니다.
민사집행법 49조 1호, 3호, 5호, 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이 이의사유로 됩니다.
변제의 경우, 재산명시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요건을 흠결하게 하는 사유(소극적 요건)이므로 이의사유가 된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3. 재판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재판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결정은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하고,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절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합니다.
1. 재산명시 신청 https://lawuni00.tistory.com/55
2. 재산명시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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