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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10년으로 단축되고, 전세권의 설정을 갱신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면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도 소멸한다.
존속기간의 시작일과 관련하여 선례는,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하므로 그 시작일이 등기신청서 접수일자 이전이거나 이후라 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부동산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등기관으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2001. 5. 18. 등기 3402-34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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