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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기일에서의 절차[다율법무사]

1. 채무자의 출석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그 기일이 연기되지 않는 한 새로운 명시기일을 열지 않고 감치재판절차로 넘어가지만,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재산명시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재산목록의 제출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1)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

카테고리 없음 2022.10.14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꼭 출석해야 할까요??[다율법무사]

재산명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문이 송달되면,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되고,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를 받으면 꼭 출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꼭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니 아니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기 때문이죠. 감치 : 경철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합니다.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채무자가 돈을 이미 갚은 경우 구제 방법[다율법무사]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다면 채무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바로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1. 이의신청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2. 이의사유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의사유입니다. 민사집행법 49조 1호, 3호, 5호, 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이 이의사유로 됩니다. 변제의 경우, 재산명시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요건을 흠결하게 하는 사유(소극적 요건)이므로 이의사유가 된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3. 재판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산명..

재산명시신청 : 채무자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다율법무사]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세요. 재산명시명령 1. 의의 재산명시 명령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2. 요건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

대지권등기[이폼으로 작성하는 방법]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어 있으나, 대지권등기는 안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입주하고 1~2년에 지난 후에 시행사로부터 대지권과 관련된 등기를 할 예정이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입주 때 아파트 등기를 맡았던 법무사가 대지권등기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러나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등기를 해주지 않아요. 한 건 처리하기에는 수지가 맞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대지권등기를 할 줄 아는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셀프로 해야 합니다. 대지권등기는 신청서를 1건이라 아니라 2건을 작성하여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셀프로 하기에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아서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

부동산등기 2022.10.07

누구나 하루 30분 투자로 월 100만 원 더 버는 블로그 부업[김상은지음]

마케팅은 평생의 무기가 되어준다. 사업은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 잠재고객을 모을 수 있는 분야에서, 처음부터 흑자를 내면서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CHAPTER 2 블로그 부업,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 콘텐츠는 어떻게 해서 돈이 되는가? 네이버 수익모델 개인적으로 블로그와 스마트스토어 2개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하다. 네이버 블로그 내가 특정 키워드로 글을 썼을 때 PC와 모바일 통합검색 영역에서 1~5위 안에 들어가는 최적화 블로그를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스마트스토어 초보자라면 일단 온라인 유통부터 익힌 다음 차근차근 커머스의 범위를 넓혀나가면 된다. 유통과 커머스를 1도 모른다면 무조건 스마트스토어를 추천한다. 꾸준히 최대한 많은 제품을 등록해서 뭐 하나 얻어 ..

독서 노트 2022.10.05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다율법무사]

등기명의인은 권리에 관한 등기의 현재의 명의인, 즉 권리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보존등기의 소유권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 등입니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란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는 등기를 마친 후에 위와 같은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개별적 변경사유(주소의 이전 등) 또는 일반적 변경사유(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 등)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실체와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동일한 등기명의인에 관하여 그 표시를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변경등기 전과 후의 명의인표시는 동일인을 나타내는 표상으로서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개명이나 법인 명칭으 변경 등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가 전혀 달라지더..

부동산등기 2022.10.04

부동산 등기신청의 방법[다율법무사]

등기신청의 방법으로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 신청으로서 서면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에 의한 신청합니다. 1. 방문신청 (1) 출석주의 등기의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해야 한다는 원칙이 출석주의입니다.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우편이나 팩스 등에 의하여 신청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출석주의는 공동신청주의와 더불어 등기의 전정성을 확보하고, 등기신청에 대한 접수순서의 결정의 혼란을 방지하며, 당일 보정이 가능한 경우 보정사항의 구두전달을 쉽게 하기 위한 제도입..

부동산등기 2022.10.02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다율법무사]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법칙이 있습니다. 지은이 나폴레온 힐은 미국 버지니아주의 와이즈 컨트리에서 태어났으며 세계적인 성공학 연구자입니다. 일생 동안의 성공학연구와 강연, 저술 활동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성공철학의 거장이 되었고, 특히 개인의 성취와 동기부여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상상하면 이루어지는 12가지 성공법칙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는 말 부자로 가는 지름길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거머쥘 수 있다. 제1법칙 간설한 소명은 부자가 되는 출발점이다.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 당신이 원하는 돈의 명확한 액수를 마음속에 정하라. 원하는 돈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내줄 것인지 정하라. 구체적인 계..

독서 노트 2022.10.02

성공과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약점 16가지[나폴레온 힐]

1.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설명도 하지 못한다. 2. 원인이 있든 없든 미루는 태도.(보통은 많은 구실이나 변명으로 일관한다.) 3. 전문 지식 습득에 관한 부족. 4. 우유부단하여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 5.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구실을 찾아 변명하는 습관. 6. 자기만족하는 습관. 이것처럼 불행한 것도 없다. 이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 7. 문제에 맞서 싸우기 보다는 안이하게 타협하려는 태도, 이 태도의 근본 원인은 무관심에 있다. 8. 자신의 잘못에 대해 남의 탓을 하거나, 여간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습관. 9. 야망 부족. 이는 안일한 타성에 젖기 쉽니다. 10. 패배의 첫 징조만 나타나도 쉽게 포기하거나 다시는..

독서 노트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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