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의 출석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그 기일이 연기되지 않는 한 새로운 명시기일을 열지 않고 감치재판절차로 넘어가지만,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재산명시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재산목록의 제출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1)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