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방법으로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 신청으로서 서면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에 의한 신청합니다.
1. 방문신청
(1) 출석주의
등기의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해야 한다는 원칙이 출석주의입니다.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우편이나 팩스 등에 의하여 신청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출석주의는 공동신청주의와 더불어 등기의 전정성을 확보하고, 등기신청에 대한 접수순서의 결정의 혼란을 방지하며, 당일 보정이 가능한 경우 보정사항의 구두전달을 쉽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서면주의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신청주의는 등기신청에 있어서 착오를 방지하고 등기관으로 하여금 오로지 형식적인 서면의 심사만으로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등기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전자신청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실무상, 은행의 근저당권말소등기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전자신청으로 진행합니다.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면 전자신청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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