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세권 도면 작성하는 방법

다율법무사 2023. 10.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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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도면작성하는방법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신청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및 임차권의 설정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도면의 작성 방법

 

건물의 도면에는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며,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 택지의 방위,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지개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세권 도면 예시

 

 

 

 

 

인터넷등기소

지원관리

원인증서관리

영구보존문서등록

도면 선택

필요사항 기재

등록문서번호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

첨부서면에서 도면을 꼭 첨부해야함. 

도면은 꼭 영구보존문서등록으로 첨부해야함.

전세권도면 영구보존문서등록

 

영구보전문서등록
전세권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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