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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신청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및 임차권의 설정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도면의 작성 방법
건물의 도면에는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며,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 택지의 방위,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지개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터넷등기소
지원관리
원인증서관리
영구보존문서등록
도면 선택
필요사항 기재
등록문서번호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
첨부서면에서 도면을 꼭 첨부해야함.
도면은 꼭 영구보존문서등록으로 첨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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