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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등기[다율법무사]

다율법무사 2023. 6. 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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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등기

 

1. 관내이전

 

.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소재지번까지 기재된 경우

 

사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그 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전일자 및 장소의 결정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합니다.

 

[필요서류]

1. 법인정관

1. 사원명부 사본

1. 1/3 이상 사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주무관청 허가서

 

[ 관내이전 공과금 ]

등록면허세 : 112,500

지방교육세 : 22,500

등기신청수수료 : 6,000

등본우편 : 15,000

공증료 : 60,000

공과금계 : 216,000

 

.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된 경우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이,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합니다.

 

[필요서류]

1. 법인정관

1. 사원명부 사본

1.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관내이전 공과금 ]

등록면허세 : 112,500

지방교육세 : 22,500

등기신청수수료 : 6,000

등본우편 : 15,000

공증료 : 30,000

공과금계 : 186,000

 

2. 타관이전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소재지번까지 기재된 경우와 절차가 같습니다.

 

[ 타관이전 공과금 ]

등록면허세 : 152,700

지방교육세 : 30,540

등기신청수수료 : 36,000

등본우편 : 15,000

공증료 : 60,000

공과금계 : 294,240

 

법무사 수수료 : 25만원[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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