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등기
1. 관내이전
가.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소재지번까지 기재된 경우
사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그 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전일자 및 장소의 결정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합니다.
[필요서류]
1. 법인정관
1. 사원명부 사본
1. 1/3 이상 사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주무관청 허가서
[ 관내이전 공과금 ]
등록면허세 : 112,500
지방교육세 : 22,500
등기신청수수료 : 6,000
등본우편 : 15,000
공증료 : 60,000
공과금계 : 216,000
나.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된 경우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이,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합니다.
[필요서류]
1. 법인정관
1. 사원명부 사본
1.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관내이전 공과금 ]
등록면허세 : 112,500
지방교육세 : 22,500
등기신청수수료 : 6,000
등본우편 : 15,000
공증료 : 30,000
공과금계 : 186,000
2. 타관이전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소재지번까지 기재된 경우와 절차가 같습니다.
[ 타관이전 공과금 ]
등록면허세 : 152,700
지방교육세 : 30,540
등기신청수수료 : 36,000
등본우편 : 15,000
공증료 : 60,000
공과금계 : 294,240
법무사 수수료 : 25만원[부가세 별도]
반응형
'상업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점이전신청 절차와 , 본점이전결의서[다율법무사] (0) | 2023.01.10 |
---|---|
법인의 본점이전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다율법무사] (0) | 2023.01.06 |
해산등기절차[다율법무사] (0) | 2022.12.23 |
해산의 등기[다율법무사] (0) | 2022.12.22 |
신주발행 등기절차-유상증자[다율법무사] (0) | 2022.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