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본점이전신청 절차와 , 본점이전결의서[다율법무사]

다율법무사 2023. 1.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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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점이전

본점이전의 등기

 

1. 본점의 이전

 

가. 의의

 

본점의 이전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본점의 이전은 본점의 실질적인 장소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본점소재지의 실질적인 장소의 이전 없이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 등의 변경으로 본점으 표시만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이전이라 할 수 없다.

 

. 본점이전의 구분

 

본점이전은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그 소재장소만을 이전한 경우와 다른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또 등기소의 관할을 기준으로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본점이전인 경우에는 현재의 등기기록에 변경등기를 하지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본점 관할 등기소의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신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한다.

 

. 본점이전절차

 

(1)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일한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의 소재장소만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점을 이전한다.

 

하지만, 정관에 본점의 소재지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외에 그 소재지번 · · 호수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후 이사회 결의로 이전일자 등 본점이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한편,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점이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2) 다른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는 최소한 독립한 최소행정구역까지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회사의 본점을 다른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후, 이사회의 결의로 신본점의 구체적인 소재지번, 이전일자 등 본점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등기절차

 

. 서설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일 뿐만 아니라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정관에 기재하는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하면 되지만 등기부에는 구체적인 소재지번까지 기록하여야 하므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점을 이전한 때에는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본점 및 지점의 관할등기소에서 그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구본점 및 신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각각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등기신청인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 등기기간

 

본점이전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새로운 본점의 소재장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점이전등기의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이전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일자가 된다.

 

하지만 사전에 본점을 이전한 다음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본점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잔행된다.

 

. 등기신청의 방식

 

(1)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일반적인 변경등기신청과 동일하다.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 동시신청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관할 등기소를 거쳐야 하고,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일괄신청의 강제와 금지

 

·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하는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일괄신청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에 신관할 등기소에 하는 등기의 신청에 관한 정보를 함께 기록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와의 일괄신청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와 본점이전등기는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상호변경등기와의 일괄신청

 

본점이전 당시의 회사의 상호가 신소재지에 이미 등기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해당하여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신청이 각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전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 하지 않은 것으로 상호를 변경하려고 하지만 그 새로운 상호가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이미 등기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해당하여 구소재지에서도 상호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호변경등기는 본점이전등기와 함께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관할 등기소에 일괄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변경등기와의 일괄신청 금지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처은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지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을 제외하고는 다른 변경등기신청과의 일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와 동시에 위의 ~외의 다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점이전등기신청 외에 별도의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관할 등기소에서 다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신청보다 앞선 번호로 접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서 접수된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신청에 따라 본점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그 뒤에 접수된 변경등기신청사건은 관할위반으로 각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신청서의 기재

 

()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일반적인 변경등기신청과 동일하다. 신본점, 본점을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

 

()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

 

·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하는 등기신청내용 모두를 하나의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할 사항란에는 본점을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할 사항란에는 본점을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연월일을 기재한다.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경우 현재 유효한 등기를 기초로 설립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구소재지에서 등기된 정보를 전산으로 송부받아 등기하기 때문에 해당 법인을 특정하는 상호 및 본점과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이사 등의 취임연월일과 본점이전에 관한 내용만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 밖의 등기사항인 목적, 1주의 금액,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의 총액 등은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다. 구관할 등기소에서 이사 등의 다른 변경등기를 앞선 접수번호로 동시에 신청하여 그 변경등기가 먼저 처리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 첨부서면

 

(1) 주주총회의사록

 

정관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그 결의에 관한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변경된 정관을 따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2) 이사회의사록

 

정관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인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의 구체적인 소재장소를 정하거나 그 이전일자 등을 정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것이므로, 본점의 이전등기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이사결정서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둔 경우에는, 각 이사(2명의 이사를 둔 경우에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각 이사가 본점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정관

 

정관에 기재된 본점소재지 내에서의 본점의 구체적인 소재장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점을 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점을 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는 외에 정관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인감의 제출 또는 변경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든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든, 본점이전의 등기시에는 대표이사와 본점에 둔 지배인의 경우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생기지만 인감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관할 외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종래 구관할 등기소를 경유하여 신관할 등기소에 인감을 다시 제출하여야 했으나 현재는 신괄할 등기소에서 구관할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에 관한 정보를 전산으로 송부받아 인감에 관한 기록을 편성하므로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시 인감을 재제출할 필요거 없다.

 

한편 상호의 변경시 반드시 변경된 상호에 맞게 인감을 개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할외 본점이전과 동시에 상호를 변경하여 신관할 등기소에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와 별도로 개인신고서를 구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구관할 등기소에서는 변경된 인감을 스캔한 후 이를 신관할 등기소에 전산으로 송부한다. 

 

출처 : 상업등기실무 법원행정처

 

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등기신청서 양식입니다.

동일관할 본점이전
66-1(41-1).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내에서의본점이전).hwp
0.05MB

 

 

타관할로의 본점이전 등기신청서입니다.

타관할 본점이전

66-2(41-2).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타관할로의본점이전).hwp
0.05MB

 

본점이전결의서 양식입니다.

본점이전결정서
본점이전(이사결의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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