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법인의 본점이전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다율법무사]

다율법무사 2023. 1. 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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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점이전 등록면허세

법인의 본점이전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112,500원 및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때에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세율, 즉 자본금의 1,000분의 43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의 등기신청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의 등기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1) · 구본점이 모두 대도시 내에 있지 않는 경우,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112,500원과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아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에 대해 설립등기의 세율, 즉 자본금의 1,000분의 43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들은 하나의 대도시에 포함되어 그 중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본점을 이전(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내에서 인천광역시 내로 이전)하더라고 이는 하나의 대도시 내에서의 이전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 되지 않는다. 다만, 서울특별시 이외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되어 중과세 된다.

 

(3)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회사가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따른 본점이전등기에 대하여는 202412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이때,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한다.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본점이전등기신청서에는 등록면허세 감면 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감면확인서, 기타 등록면허세가 면제됨을 확인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12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412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28.>

 

출처 : 상업등기실무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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