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의 등기
1. 회사의 해산
가. 해산의 의의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목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법인격 자체가 해산 즉시 소멸하지는 않는다. 즉,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자연인이 사망한 때의 상속인처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해산에 따른 권리의무의 청산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이러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해산한 회사는 그 법인격을 유지한다. 해산 후에 존속하는 청산 중인 회사는 그 목적이 청산의 범위 내로 축소되지만, 해산 전의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다.
나. 해산사유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회사는 존립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하는데, 존립기간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는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이는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다.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의 날은 존립기간의 만료일의 익일이고,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의 날은 그 사유 발생일이다.
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연장하거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에 관한 정관규정을 폐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회사는 해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산등기와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존립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후에,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으로 회사계속을 결의하고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폐지한 경우, 존립기간 만료시 또는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시에 해산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 반드시 먼저 해산등기를 한 후 회사계속의 등기와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합병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소멸회사가 되는 경우, 회사는 합병으로 해산하는데,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흡수되는 회사가,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당사회사가 해산한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법률관계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며, 소멸하는 회사는 청산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위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한 때에 해산한다.
(3) 파산
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때에 회사는 해산한다. 하지만, 보통 파산선고로 즉시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파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는 법인격이 존속한다.
한편, 다른 사유로 이미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도 파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파산이 해산사유가 되지 않는다.
(4)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해산명령은 공익상 회사의 족속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이고, 해산판결은 회사의 존속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판결로써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이다. 해산명령은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비송사건이지만, 법원의 해산판결은 소송사건이라는 점에서 양 제도는 구별된다.
(가) 해산명령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이거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데, 법원은 직권으로도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해산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재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편, 이햬관계인이나 검사가 해산명령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은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었다는 뜻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의 효력은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므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회사가 임의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그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해산명령 확정 후, 그러한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등기이므로 해산명령을 한 법원의 촉탁이 있으며, 등기관은 먼저 임의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직권말소한 후,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등기를 경료한다.
(나) 해산판결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해산판결 청구사건은 회사를 피고로 한 소송사건으로 그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재판은 판결로 한다.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하는데, 해산판결에 따른 해산의 효력은 해산명령과 마찬가지로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판결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
(5) 분할 또는 분할합병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소멸회사가 된 때에는 해산하는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설립 또는 변경의 등기를 한 때에 해산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법률관계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며, 소멸하는 회사에 대한 청산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6) 주주총회의 결의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다. 정관에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해산결의를 할 때 조건부 또는 기한부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조건부 또는 기한부 해산결의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한부 결의의 경우 결의를 한 때로부터 그 기간이 단기간이고 존립기간을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 회사가 해산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사에 관하여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그 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사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바, 해산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직무대행자가 소집하기 위해서는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시 이사직무대행자에게 이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거나, 이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7)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이사의 임기는 보통 정관으로 정하지만,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관규정에 의하여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임기는 대략 3년 3개월을 넘을 수는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적어도 3년 3개월마다 1회의 이사 등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등기도 하지 않는 회사가 적지 않다. 이렇게 장기간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회사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산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이에, 상법은 5년간 어떤 등기도 하지 있지 않은 회사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상법 부칙 규정에 의한 해산-최저자본금에 미달하는 회사의 해산간주
(9) 영업허가의 취소 등
주무관청이 회사의 영업에 관한 허가를 하였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그 허가의 취소가 회사의 해산사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또, 영업허가가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계약 또는 영업 전부의 이전 또는 영업의 폐지시에 해산하는 경우도 있다.
다. 해산의 효과
(1) 청산절차의 개시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제외한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에 의한 해산등기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의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해산의 효과가 발생하고 해산등기가 없어도 당해 회사는 청산 중인 회사라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가 본점소재지에서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때에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때에 합병 분할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회사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해산되는 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한다.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제체 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해산의 등기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합병 분할 분할합병으로 해산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해산등기와 동시에 그 회사의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2) 회사의 권리능력의 축소
회사가 해산하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축소되고 회사는 더 이상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는 청산절차를 담당하는 청산인,청산인회, 대표청산인으로 교체되고, 이익배당, 신주발행, 사채발행, 자본감소, 지점설치 등 영업을 전제로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파산의 경우에는 회사의 권리능력이 파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고, 파산절차가 개시되며, 회사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된다. 파산의 경우에도, 회사의 조직법적 사단적 활동에 관해서는 회사의 기관인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파산재간에 속하지 않는 재산관계의 청산사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대신 청산인, 청산인회, 대표청산인이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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