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뉴스.소식 -> 보고자료 -> 전체 -> 번호 919 내집마련은 더 쉽게, 지역은 활력 넘치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등록일 2023-01-03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기획재정부-보도자료-서울투기지역 대폭 해제-2023.01.03. 재산세제과
서울투기지역 대폭 해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2)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
◈ 집값 급등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도모 ㅇ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로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
□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추진
□ (전매제한)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완화(`23.3 「주택법시행령」 개정)
ㅇ (수도권) 현행 최대 10년* → 최대 3년**으로 완화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규제지역 여부, 분양가 수준별 6개월~10년 적용중
**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6개월
ㅇ (비수도권) 현행 최대 4년 → 최대 1년*으로 완화
*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그 외 폐지
□ (실거주 의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21.2~)되는 실거주 의무(2~5년) 폐지(「주택법」 개정안 발의)
□ (중도금 대출)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현행 12억원)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 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23.1분기)
□ (특별공급 기준)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폐지, 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 허용(`23.2)
□ (청약 제도 합리화) 청약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23.上),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 허용(`23.2)
* 현재 규제지역, 수도권, 광역시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 25%는 1주택자도 당첨가능
** `18.12월 이전에는 기존주택 처분의무 없음, `21.5월 이전에는 유주택자도 무순위청약 신청가능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 - |
□ 기획재정부는 1.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국토부도 1.2일 ’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ㅇ 다만, 일부 지역 재불안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집값 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에 의결된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5일(목)<예정>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주택 투기지역은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되게 됩니다.
< 주택 투기지역 현황 >
구 분 | 현 재(15곳) | 1.5일 이후(4곳) |
주택 투기지역 | (’17.8.3. 지정)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 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구 (’18.8.28. 지정) 종로·중·동대문·동작구 |
(’17.8.3. 지정) 용산·서초·강남·송파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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