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테크

2023년 1.3부동산대책 보도자료 원문-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분양권 규제 완화/투기과열지구해제

다율법무사 2023. 1. 6. 12:02
반응형

1.3부동산대책 보도자료 원문

국토교통부 -> 뉴스.소식 -> 보고자료 -> 전체 -> 번호 919 내집마련은 더 쉽게, 지역은 활력 넘치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등록일 2023-01-03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_2023년_주요업무_추진계획.pdf
0.90MB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30104(조간)_2023년_국토교통부_업무보고(기획담당관_등).pdf
1.83MB

기획재정부-보도자료-서울투기지역 대폭 해제-2023.01.03. 재산세제과

서울투기지역 대폭 해제

230103 (보도자료) 투기지역 대폭 해제.hwpx
0.31MB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2)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집값 급등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도모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추진

 

(전매제한)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완화(`23.3 주택법시행령개정)

 

(수도권) 현행 최대 10* 최대 3**으로 완화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규제지역 여부, 분양가 수준별 6개월~10년 적용중

**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 과밀억제권역 1, 그 외 6개월

 

(비수도권) 현행 최대 4 최대 1*으로 완화

 

*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그 외 폐지

 

(실거주 의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21.2~)되는 실거주 의무(2~5) 폐지(주택법개정안 발의)

 

(중도금 대출)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현행 12억원)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 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23.1분기)

 

(특별공급 기준)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폐지, 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 허용(`23.2)

 

(청약 제도 합리화) 청약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23.), 무순위 청약유주택자신청 허용(`23.2)

 

* 현재 규제지역, 수도권, 광역시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 25%1주택자도 당첨가능

** `18.12월 이전에는 기존주택 처분의무 없음, `21.5월 이전에는 유주택자도 무순위청약 신청가능

 

 

보도자료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 강남 3(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 -

 

기획재정부1.2() 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국토부도 1.2’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필요한 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ㅇ 다만, 일부 지역 재불안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집값 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주택 투기지역 지정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2023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5()<예정> 0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주택 투기지역15에서 4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완화되게 됩니다.

 

< 주택 투기지역 현황 >

구 분 현 재(15) 1.5일 이후(4)
주택 투기지역 (’17.8.3. 지정)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
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구

(’18.8.28. 지정)
종로··동대문·동작구
(’17.8.3. 지정)
용산·서초·강남·송파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