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테크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다율법무사]

다율법무사 2022. 9. 3. 16:15
반응형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새 정부가 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인이란 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을 말합니다.

 

6.21.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이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합니다.

 

다주택자도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새로 체결한 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승계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은 꼭 통장으로 입금해야겠죠~!

의무임대기간은 실제 임대기간을 뜻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2달후에 입주하기 때문에, 계약일자와 입주일자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로 5% 를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렌드홈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 임대료인상률계산기가 있습니다. 

이상 상새임대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10문 10답은

 

기획재정부->보도·참고자료->2022.06.24. [보도참고]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10

 

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서울 노원구 공릉로 109, 3층 302호(공릉동)
다율법무사사무소 대표 노윤희 법무사
[우편번호 01849]
핸드폰 010-4117-6702
전화 02-6925-4445
팩스 02-6925-444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