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테크

공유물분할의 방법[다율법무사]

다율법무사 2022. 9. 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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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경락 받았을 경우, 이를 현금화 하는 방법은 공유분불할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 지분을 가격배상의 방법으로 이전해오거나, 경매를 신청하여 전체 처분하는 대금분할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의의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분할과 가격배상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공유물분할의 모습

 

. 현물분할

 

현물분할이란 공유물을 분량적으로 분할하는 것으로서 토지는 여러 필지로 분필하고 건물은 구분하여 각 공유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단독소유권 또는 새로운 비율의 공유지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공유부동산이 1개인 경우

 

공유물분할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여러 개로 분할하여(예를 들면 공유 토지를 분필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각 공유자가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비율의 공유지분권을 취득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3인이 공유하는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한 필지는 갑의 단독소유로, 나머지 필지는 갑··, ·, ·병 또는 갑·을 등의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

 

··3인이 공유하는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여 각 필지를 갑·, ·, ·병 등의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 등도 허용됩니다.

 

(2) 공동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

 

여러 개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할 경우에는 개개의 공유물에 대해서 각각 현물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렇게 분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하여 공유자가 개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하여 공유자가 개개의 공유물을 단독소유로 하는 모습의 분할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A, B, C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갑··병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 A 부동산은 갑의 단독소유로, B 부동산은 을의 단독소유로, C 부동산은 병의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대금분할의 방법

 

공유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각 공유자는 대금채권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할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격배상의 방법

 

공유물에 대해 공유자의 1인 또는 일부 수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여 그 공유물을 단독 또는 여러 사람의 공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갑··병이 공유하는 A부동산을 을·병에 대하여는 가격배상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갑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이 그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출처 :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공유물분할이전등기신청서

공유물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입니다.

 

04-3.공유물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hwp
0.05MB

공유불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서울 노원구 공릉로 109, 3층 302호(공릉동)
다율법무사사무소 대표 노윤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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