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테크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다율법무사 2022. 8. 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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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재개발이 진행되어, 재개발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거나(대체주택), 현재 구축에 자가로 거주 중 인데(1주택),(1주택),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구입했을 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되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개발 재건축 1주택+대체주택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유의할 사항은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재개발 재건축 기간 중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인가도 나기 전에 조합설립인가 후에 취득한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체주택 비과세가 배제된다. 또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되고 있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1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 1주택+1입주권에 의한 1주택의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입주권에 의한 신축주택 완성 후 종전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정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위와 같이 입주권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1주택+1입주권 요건 중 1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다음 1입주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주택을 취득하고 1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출처 :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김예림, 안수남, 장보원-김예림,안수남,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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