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도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등기신청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부모의 공동대리 원칙과 그 예외
(1) 부모의 공동대리 원칙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미성년인 자를 대리하여 부모가 공동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양자의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아니라 양부모가 대리합니다. 등기신청서의 대리인란이나 위임장에는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부모가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첨부정보로서 미성년자인 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등기권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서 기재례
신청서와 위임장에 대리관계는 위 기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아무개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아무개, 모 아무개]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2) 부모의 공동대리 원칙의 예외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가정법원에서 정합니다.
부모의 일방이 법률상(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 친권 상실 선고 등), 사실상(중병,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모가 이혼한 경우 등의 친권자
1) 친권자 지정 등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등에는 부모의 협의로 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첨부정보로서 미성년자인 자의 기본증명서를 제공합니다.
2)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등
민법 909조 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친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친생부모 또는 쌍방을 치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정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첨부정보로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제공합니다.
* 주의할 점
2013.6.30.까지는 위와 같이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친권은 당연히 부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부활한 친권은 민법 909조의 2(2013.7.1.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일이 2013.6.30. 전이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첨부정보로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친권자가 지정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의 선임
가정법원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 있어 친권자가 지정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위 임무를 대행할 사람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첨부정보로서 가t정법원의 선임심판서와 부동산 처분에 대한 허가나 명령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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