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1)[다율법무사]
1. 신청인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등기권리자)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상속 받는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수인의 공동상속인의 신청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 받은 자 중 1인이 민법 265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공유물의 보전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 중 일부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속등기는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이 신청하면 되고 상속을 포기한 다른 상속인은 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지분 만에 대한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는 없고, 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의 기재방법
(1) 등기원인
상속으로 인한 등기의 원인은 “상속”입니다.
(2) 원인일자
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기재합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합니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소급하게 되므로, 실종선고일을 부기하여 “1959년 1월 5일 재산상속(1964년 1월 5일 실종선고)”로 기재한다. 대습상속의 등기연월일도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상속지분의 표시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지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는 상속분이 같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의 지분표시는 상속지분에 대한 합을 분모로 하고 각자의 상속분을 분자로 하여 ○분의 ○으로 기재합니다.
상속등기의 지분의 표시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분할협의서, 분할심판서 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첨부서면
(1) 상속을 증명하면 서면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인바,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것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제적등본을 첨부하게 하는 이유는 2007.12.31. 이전에 사망신고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과거에는 대부분 호주승계(호주상속)로 인하여 호적부를 다시 편제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피상속인이 호주였던 제적등본에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는 이유는 친양자 입양으로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는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친양자 입양시점을 비교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2) 주소증명서면
①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은 법률에서 요구되는 첨부서면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실무상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② 상속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기명의인이 될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을 제출합니다. 등기명의인이 아닌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무상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제적등본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여 제적등본상 본적지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과 재외국민의 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 최후 주소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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