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상속분이랑 동순위인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몫을 의미하며, 민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상속분에 대한 변동이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어떠한 상속분이 적용되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2. 1960. 1. 1. 부터 1978. 12. 31.까지의 상속분
1) 원칙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을 균등으로 합니다.
2) 예외
가)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상속분에 5할을 가산
나)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
다)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는 남자의 1/4
라)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남자의 1/2,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남자와 동일
위 상속분의 적용에 있어서 출가녀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면 이 때 당연히 친가에 복적되어야 할 지위에 있게 되므로 비록 친가에 복적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속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과 동일가적 내에 있는 여자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3. 1979. 1. 1.부터 1990. 12. 31.까지의 상속분
1) 개정취지
상속분에 관하여 1979. 1. 1.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제정민법에 비하여 처의 상속분이 대폭 상향조정되었고, 동일가적 내에 있는 여자의 상속분도 남자와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2) 원칙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3) 예외
가)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 가산
나)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 가산
다)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는 남자의 1/4
4. 1991. 1. 1.부터 현재까지의 상속분
1) 개정취지
1991. 1. 1. 사행 개정민법 전에는 피상속인의 처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만 5할을 가산하였고, 피상속인의 남편은 그러한 규정이 없었으나, 현행 개정민법에서는 처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로 5할을 가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녀의 상속분을 모두 동일하게 하여 출가녀라 하더라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남편도 처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원칙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3) 예외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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