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상속과 상속재산분할[다율법무사]

다율법무사 2022. 9. 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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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상속재산분할

▶상속이란

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고, 상속의 원인인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이를 다시 처분하려면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을 등기하고 그 후에 처분에 따르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개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자연사망의 경우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이고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사망신고가 행해진 때가 아닙니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 확정시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의 순위

상속순위라 함은 법률상 정해진 상속의 순서를 말하고 그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 피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기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되어야 할 자(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대습자)이 그 자와 동일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습자의 상속분은 상속인이 될 자의 상속분에 의하므로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인이었다면 그가 받을 상속분에 한하여 대습자가 그들의 상속비율에 따라 받게 됩니다. 즉,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할아버지는 살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빠가 받게될 상속을 나와 엄마가 받게 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이러한 잠정적인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하고 상속재산을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행하여지는 분배의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성립한 때에는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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