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등기 절차
증여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방문하셔서 검인을 받고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신청서 수수료 및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합니다.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서류를 철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하기
2. 검인 신청하기-구청
3. 취득세신고 및 납부하기
4. 국민주택채권매입하기
5. 등기신청수수료 구입하기
6. 등기신청서작성하기
7. 신청서 제출하기
■ 단순증여 준비서류
증여자(소유자)
1. 등기권리증
1. 인감증명서 1통
1. 주민등록초본(전체포함)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인감도장
1. 신분증
수증자
1. 주민등록초본 1통
1. 도장
1. 신분증
기타
1. 토지대상
1. 건축물대장
각 서류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되어야 합니다.
각 서류들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여야 합니다.
■ 증여계약서 작성하기
증여계약서 양식입니다.
■ 증여계약서 검인 신청하기
구청->부동산정보과에서 검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민원실에 있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검인을 받고자 할 경우 증여계약서는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부는 구청 보관용, 본인이 소지할 계약서 1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원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더 준비해서 검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1부 준비하고, 사본을 1부 준비해서, 사본을 구청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대리인이 검인을 받을 경우 계약서에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 취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셔서 취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Tlp 주택 취득세 상세 명세서는 무상으로 체크하시고, 증여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취득세 신고서 양식입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최근 법이 개정되어 2020. 8. 12.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이상 : 12%
그 외 : 3.5%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 취득세: 공시가액 × 35/1,000(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 취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 지방교육세: (공시가액× 15/1,000)×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 농어촌특별세: 공시가액 × 2/100 × 1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국민주택채권매입하기
은행에 가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내가 매입해야할 국민주택채권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가세요. 주택도시기금사이트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주택채권포털 사이트에서도 채권구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등기 수입증지] 구입하기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법무사 수수료가 아닙니다. 국가에 내는 등기신청수수료(구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서면방문신청은 15,000원, 전자표준양식신청(인터넷등기소 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은 13,000원입니다.



■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 가입하여 e-form양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 가입하여 e-form양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더 쉽습니다.
인터넷등기소->부동산등기->통합전자등기->작성관리->작성현황->신규작성->등기유형->소유권이전을 선택하여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필수입력사항은 아래 설명하는 서면 신청서를 참고하여 입력해주세요^^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양식입니다.
■ 등기필정보 받기
예전의 등기권리증의 명칭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바뀌었습니다.
반송용 봉투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받거나, 등기소에 직접 찾으러 가면 됩니다.
이상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등기전문 자격자인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시고, 사무실에 방문 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연락주시면 견적서를 문자로 보내드려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서울 노원구 공릉로 109, 3층 302호(공릉동)
다율법무사사무소 대표 노윤희 법무사
[우편번호 01849]
핸드폰 010-4117-6702
전화 02-6925-4445
팩스 02-692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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