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합유지분의 상속등기[다율법무사]

다율법무사 2022. 8. 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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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지분의 상속등기[합유재산상속]

합유지분 상속등기

합유지분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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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안내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합유재산상속)

 

합유재산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이 서식은 2인의 합유자중 1인이 사망하였으나 그 소유권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존합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처 및 자)등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예입니다.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

상속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만일 등기기록과 토지집합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의 사망연월일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합니다.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공유자(□□□)의 지분을 전부이전하는 경우에는 갑구 □□□지분 전부이전으로, 공유자의 지분 중 일부이전하는 경우에는 갑구 □□□지분 공유자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이전으로 기재합니다.

() 단독소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단독소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일부이전

공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갑구 번 홍길동지분 전부이전

공유자인 홍길동의 지분 2분의 12분의 1을 이전하는 경우 갑구 번 홍길동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이전

 

이전할 지분란

소유권 일부이전(공유지분 이전 포함)의 경우에만 그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하되, ‘공유자 지분 분의 과 같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재합니다.

() 단독소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공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공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최종 이전하는 지분이 분의 이면, 모두 공유자 지분 분의 으로 기재

 

피상속인란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되게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등기권리자란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이전받는 각자의 지분을 지분란에 기재합니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를 기재합니다.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합니다.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습니다.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계산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란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세액합계란

취득세(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신청인등란

상속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합유지분의 상속등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합유지분의 상속등기

 

1. 합유지분의 상속등기 가능 여부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합유지분에 대한 상속을 인정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합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는 법 292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쌍방 당사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 신청을 하거나 소로써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 이는 합유지분의 처분 시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반해 합유지분의 상속은 합유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1) 3인 이상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따라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합유명의인 변경 기재례

(2)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때에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합유관계는 해소되므로 잔존 합유자는 등기기록에 소유자로 표시된다.

 

(3) (1)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다시 사망한 때에 현재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합유 상속등기 기재례6
합유 상속등기 가재례7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

 

(4) (3)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존 합유자도 사망한 때에는 그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합유 상속등기 [기재례8]

(5)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719조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과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전산이기 과정에서 공유로 이기된 경우 상속등기 가능 여부

합유의 등기에서 합유자별 지분이 기록된 경우 및 일부 합유자에 대하여 합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유의 등기를 공유의 등기로 이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합유자에 대하여 합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합유의 등기를 공유의 등기로 전산이기한 경우 이 등기가 합유의 등기라면 합유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유를 합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정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유자 중 1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사망한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면 등기관으로서는 현재 등기기록상 공유의 등기로 기록되어 있는 이상 위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밖에 없다.

 

출처 :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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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지분의 상속등기[합유자명의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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