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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구 대법원수입증지] 다율법무사

다율법무사 2022. 9. 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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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견적서나 영수증에 나와 있는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매기준 등기소에 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15,000원, 이폼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13.000원입니다.

1건당 계산한 것입니다.


1. 등기수수료의 납부의무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근저당권의 설정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저당권의 이전을 받는 자,, 근저당권말소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의 소유자가 등기신청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수수료납부의 대상인 부동산등기와 수수료액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3. 등기신청수수료의 구체적 적용례

가.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건물에 대한 합병등기 신청의 경우

수개의 건물을 1개의 건물로 합병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신청수수료 33천 원에 합병 전 건물의 개수(즉 합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등기용지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건물에 대한 분할(구분)등기 신청의 경우

1개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분할 또는 구분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분할(구분)등기신청수수료 3천 원에 분할 또는 구분 후의 건물의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

① 각 구분건물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되,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건물도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1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② 대지권의 표시등기 또는 변경 경정등기신청의 경우에도 각 구분건물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매각으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
매각으로 인한 등기촉탁에 있어 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 이외에 환매특약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① 예고등기 및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② 멸실회복등기
③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④ 토지에 관한 부통산표시의 경정 및 변경등기
⑤ 토지에 관한 분할 합병 및 멸실등기
⑥ 행정구역, 지번, 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경정 및 변경등기
⑦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오류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⑧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⑨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5. 수수료의 면제

가. 다른 법률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국가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등기
②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한 등기의 말소등기(예:국세압류등기의 말소)
③ 국유재산을 관리, 보존하기 위한 등기

나. 국가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의 구체적 적용례

(1) 등기신청수수료 면제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등기신청시에는 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대한주택공사법 9조 소정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거나 공사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신청(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국가사무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에 해당하므로, 그 촉탁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됩니다.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에게 교부한 대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금지사항의 특약등기의 말소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등록세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등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습니다.

(5) 국가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절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 가처분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그 가처분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이므로 위 말소등기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사무 등을 위탁받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 7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신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 부동산마다 3천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수수료의 납부 절차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출처 :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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