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 토지, 건축물, 차량의 취득
● 건물의 신축, 증축, 대수선, 개수
●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 및 선박의 종류 변경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회원권 등
● 과점주주의 취득 등
2. 취득세 과세 표준
●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등]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 연부취득 :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
● 과점주주 :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 가액 × 지분율(또는 증가비율)
● 판결문, 법인장부 등으로 사실상 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격
※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때에는 증여,기부 등 무상취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3. 취득세 납부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추가
* 무신고가산세 : 20%(부정무신고 40%)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정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1일 0.025%
4. 취득세 표준세율
서울 노원구 공릉로 109, 3층 302호(공릉동)
다율법무사사무소 대표 노윤희 법무사
[우편번호 01849]
핸드폰 010-4117-6702
전화 02-6925-4445
팩스 02-6925-4447
출처 : 2022 알기 쉬운 지방세 강북구
'법무사 견적 파헤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다율법무사] (2) | 2022.09.20 |
---|---|
등록면허세란? (0) | 2022.09.18 |
부동산취득세 납세의무자와 취득으로 보는 구체적인 경우 (0) | 2022.09.08 |
등기신청수수료[구 대법원수입증지] 다율법무사 (0) | 2022.09.07 |
법무사 수수료 알아보기-다율법무사 (0) | 2022.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