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견적 파헤치기

취득세란?

다율법무사 2022. 9. 17. 00:27
반응형

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 토지, 건축물, 차량의 취득
 건물의 신축, 증축, 대수선, 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 및 선박의 종류 변경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회원권 등

과점주주의 취득 등

 

2.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등]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연부취득 :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

과점주주 :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 가액 × 지분율(또는 증가비율)

판결문, 법인장부 등으로 사실상 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격

※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때에는 증여,기부 등 무상취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3. 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추가

* 무신고가산세 : 20%(부정무신고 40%)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정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1일 0.025%

 

4. 취득세 표준세율

취득세=과세표준(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 적용)x세율

 

서울 노원구 공릉로 109, 3층 302호(공릉동)
다율법무사사무소 대표 노윤희 법무사
[우편번호 01849]
핸드폰 010-4117-6702
전화 02-6925-4445
팩스 02-6925-4447

 

출처 : 2022 알기 쉬운 지방세 강북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