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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란?
1.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등기,등록 : 등기,등록하는 자
· 면허 : 면허를 받은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 포함)
※ 면허의 종류(제1종~제5종)마다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함.
2.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 등기,등록분
· 등기,동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5%)를 가산하여 징수
■ 면허분
· 당해연도를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부과(납기 : 1.16~1.31.)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 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 신고,납부의 경우 다음 연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음.
3. 등록면허세 세율
■ 등기,등록

■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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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율법무사사무소 대표 노윤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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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2 알기 쉬운 지방세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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