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노트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입니다-이인애 지음

다율법무사 2022. 9. 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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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주일에 한번 도서관에 갑니다. 주로 아들님의 학습만화책을 빌리러 가는데, 겸사 겸사 제가 읽을 책들도 골라옵니다.

부동산 관련 책과 재테크에 관련된 책을 위주로 빌려요. 소설책은 너무 재미가 있으면 밤을 세워서 읽게 되더라고요.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잘 안 읽게 되고, 정말 좋아하는 책은 소장해서 반복해서 읽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온 신간을 살피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책이 있어서 빌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입니다.



네...저도 자영업자입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에 부동산 등기 사건 수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이번 달부터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상한선은 5%인데, 임대인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동안 임대료를 한 번도 안올렸다면서요.

(관리비 명목으로 3만원 더 받으셨잖아요...)

법으로 조목 조목 따져볼까 싶었지만...그냥 올려 주기로 합니다. 몇 년 더 동결해달라고 딜을 하면서요ㅎ

계약 갱신권은 10년간 쓸 수 있으므로, 10년 후에는 사무실을 비워줘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매년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했으면, 제 사무실을 사려는 노력을 했을까요?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았을 때 읽게 된 이 책은,

코로나 시국에 힘들었던 자영업자의 생활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이대한이 회사를 그만두고 스터디 카페를 열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 공감을 하면서 읽었어요.

제1장 스터디 카페를 열기로 한 건 꽤나 멍청한 생각이었다.

회사를 그만 두고 시장조사를 통해서 스터디 카페라는 업종을 하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대출을 받고 드디어 스터디 카페를 열었으나...

코로나로 영업 제한을 받게 되는 슬픈 현실...

코로나 시대에 창업을 한 것은 대한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회사에서 잘린 것은 그의 탓이 아니었다.

슬픈 문구였습니다. ㅜㅜ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각 단계마다, 자영업자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대한의 스터디 카페를 기준으로요.

[2020년 12월 16일, 역대 최다인 하루 107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당연하다는 듯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브리핑을 했다.

아래층 이자카야는 어느 날인가부터 문을 열지 않았다.

2020년 12월 21일, 수도권에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발표되었다.

12월 27일, 정부는 2.5단계를 신년 1월 3일까지 1주 연장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2021년 새해가 밝았다. 방역 당국은 1월 2일, 수도권 2.5단계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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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8월 8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는 속보가 흘러나왔다.

다음날 아침, 무기력하게 출근을 하던 대한은 건물 앞에 서 있는 앰뷸런스 한 대를 발견했다. 방역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은 꽤나 다급해 보였다.

구급차에 실려간 사람은 다름 아닌 삼겹살집 사장님이었다. 쓰러진 사장님 옆에는 빈 소주병 아홉 병이 놓여 있었다고 했다. 다행히 며칠 후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더 이상 가게에서 사장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대한이 조금 이상해진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일층 횟집 사장님이었다. 횟집 사장님은 그를 동네 정신건강의학과로 데려갔다. 친척 중에 딱 이런 증세를 보인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약물 치료가 필요한 심한 우울증이었다고 했다.]

저도 가끔 우울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지만, 우울증 판정을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우울한 기분이 계속 된다면 저도 이대한처럼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을꺼에요. 정신건강도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정신의학과로 간 이대한은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자영업자를 인터뷰해서 블로그에 글을 써보라는 미션을 받게 됩니다.

동해 앞바다 횟집, 샬롯 양장점, 잉드리드 미장원, 오첩백반, 1998 카페,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사장님을 인터뷰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책을 읽고 궁금한 점. ‘한자리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할 동안 임대인은 임대료를 얼마나 올려 달라고 했을까...’ 매년 5% 올렸을까? 10년 지나고 나서 한꺼번에 많이 올려달라고 했을까?

...인생은 실전! 자영업자 여러분~돈이 많이 벌릴 때 바짝 벌어서 상가 사세요~!!!

제5장 먹고사는 일은 태초부터 쉽지 않았다.

이대한은 지하에 수면방을 차리고, 배달을 하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건물주가 같은 건물에 스터디 카페를 치린다고 해서 또 위기가 옵니다.

[임대인은 인테리어 비용을 2억도 넘게 들이면서 무조건 대한의 스터디 카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할 거라고 소문을 냈다]

기존 임차인의 수익을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같은 건물에 동일 업종 임차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었지만, 부동산 계약서에 관련 사항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그에 대해 서로 합의한 경우에만 해당 되었다.

네...위 특약은 미리 계약서에 적어야 겠네요!!

1층에 카페를 차렸는데, 건물주가 2층에 카페를 열어서 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이 책은 자영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겪을 수 있는 힘든 점을 소설 형식을 빌려 쉽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너무 좋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열기 전에 꼭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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