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부동산의 표시 작성방법[셀프등기]

다율법무사 2022. 9. 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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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기재하는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기록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등기기록 표제부의 부동산의 표시를 신청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 작성방법


1. 토지

1) 토지의 소재와 지번

토지의 소재지 중 행정구역은 그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을 “서울”, “부산” 등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경기”, “충남” 등으로 약기하여서는 안되고, 지번의 경우에는 “번지”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 과 같이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재와 지번의 기재는 등기기록 및 대장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지목, 면적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다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서, 전 · 답 · 대 · 도로 등 28 종류로 구분됩니다.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명면상 넓이를 말하는데, 제곱미터(㎡)를 단위로 합니다.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 기재례입니다.

1. 서울 노원구 공릉동 123 답 2,651㎡


2. 서울 노원구 공릉동 456 전 1,197㎡


        이 상



2. 일반건물

건물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소재, 지번의 기재는 토지의 경우와 같습니다.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건물번호는 1필지 또는 여러 필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각 건물을 쉽게 특정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따라서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기재하니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물의 등기기록에 건물번호가 았으면 기재하여야 합니다.

건물의 구조로서는 그 주된 부분의 구성재료와 지붕의 종류, 층수 등(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구조와 지붕 등)을 기재하고, 종류로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용도를 기재합니다. 면적은 제곱미터(㎡)를 단위로 하여 기재하는데, 건물이 2층 이상일 때에는 각 층의 면적만을 기재하고 지하실도 따로 면적을 기재합니다.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기재합니다.

옥탑(연면적 제외)과 그 면적도 대장에 따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물 기재례

서울 노원구 공릉동 123
[도로명주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108
연와조기와지중 2층 주택
1층 50.45㎡ 2층 50.45㎡ 지하 50.45㎡
이 상



3. 구분건물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 · 건물의 명칭 및 번호 · 구조 · 종류 · 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의 번호 · 구조 · 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 · 종류 · 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동의 건물은 소재지번 · 건물명칭 및 번호에 의하여 충분히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에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기재합니다.

구분건물 기재례




부동산의 표시는 모두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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