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주택채권이 뭔가요?
일을 하다 보면 국민주택채권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 받은 은행에서, 인지대와 채권대를 미리 은행 통장에 넣어두라고 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법무사의 견적서에도 인지대와 채권대가 들어 있어서 왜 두 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번 내는게 맞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에도 인지대와 채권대가 들어가고, 대출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도 인지대와 채권대가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 주택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민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1. 매입의무
등기를 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2. 매입대상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은 소유권의 보전 또는 이전, 상속,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입니다.
3. 매입자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
나. 저당권의 설정자 : 저당권 설정자
다. 저당권의 이전 : 저당권을 이전 받는 자
Q 국민주택채권을 얼마나 매입해야 하나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주택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는 매입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봅니다.
말이 어렵죠? 차근 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의 조회
아파트의 경우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검색하여서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1,295,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입니다.
2. 매입비율
이 시가표준액에 주택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는 매입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매수인분께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를 찾아보시기 어렵겠죠?
국민주택매입금액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의 셀프 셀프매입도우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채권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채권매입금액은 40,145,000원으로 조회됩니다. 이 금액에서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을 매입합니다. 즉, 실제 채권매입금액은 5천원을 올림한 40,150,000원입니다.
3. 고객 부담금
그럼 고객부담금을 조회해 볼까요?
2021. 08. 23. 기준 채권할인률(고객부담률)은 4.11990%이고,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은 1,654,135원입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채권을 매입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채권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니다. 은행에서 채권을 다시 사는 수수료가 채권할인률, 즉 고객부담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매일 변동되고, 각 은행의 채권사이트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잔금일 당일 채권을 할인해서 최종 금액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보낼 때 채권영수증도 챙겨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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